티스토리 뷰

Hot News

구하라법 청원

디지털데이터 2020. 4. 10. 01:06

구하라법 청원

 

지난 1일 방송되었던 MBC ‘실화 탐사대’에서는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였다.



20여 년 만에 찾아온 비정한 모정에 의해 청원이 쏟아지는 ‘구하라 법’을 둘러싼 이야기를 다뤄 보려고 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스물여덟 꽃다운 나이였던 스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보였다. 그로부터 넉 달 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이 ‘실화 탐사대’를 찾아오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20여 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걸그룹 카라의 멤버로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구하라이다. 하지만 오빠가 조심스럽게 꺼낸 구하라의 가족사는 충격적 그 자체였다. ‘엄마가 보고 싶다... 항상 목구멍 안으로 삼키고 뱉지 않고 잠그고만 있었다.’(-구하라가 직접 쓴 메모 중) 해맑은 동생의 겉모습 뒤에는 엄마에게 버림받고 상처 입은 아이가 울고 있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이 때문에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11살이었던 오빠 구호인 씨는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20여 년 뒤, 동생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친모는 휴대전화로 무언가 녹음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시 나타난 친모는 법과 변호사를 앞세워 딸 구하라가 남긴 유산의 절반이 자신의 몫이라는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며 논란의 시작이 되었다.



구하라의 친모는 이미 2006년 친부와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적으며 고민할 때에도, 친모는 연락 한번 없었다고 한다. 수소문 끝에 찾은 친모는 아이들이 쭉 크고 자랐던 광주에 살고 있었다.

 
오빠 구호인 씨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 그가 동생 ‘구하라’의 이름으로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지난 2012년에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는 가수 구하라의 오빠가 출연한 적이 있다. 구하라가 소속된 걸그룹 카라가 수원의 한 공군기지를 찾아 공연을 했었다.  이때 현역군인이던 구하라의 친오빠가 녹화 현장에 나타났고, 구하라는 눈물을 흘렸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에 따르면 남매는 오래전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한다. 두 사람이 11살, 9살이던 시절 친모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는 건설일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엄마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 구하라가 옛 연인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힘들어할 때 우울증 치료차 의료진 권고에 따라 친모에게 연락한 것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한다.



그런데 구하라의 오빠는 지금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다. 동생이 남긴 재산의 상속 문제 때문이다. 교류가 없던 친모가 동생의 빈소에 나타나 상주복을 입겠다고 나섰다. 그리고선 그 후 변호사를 통해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오빠는 "동생이 남긴 재산은 하라의 피 값"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민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보호·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를 '구하라 법'이라 부르고 있다.



여기서 사람들은 궁금해진다. 진짜 법대로라면 20년 이상 교류가 없던 구하라 친모가 딸의 재산 절반을 가져가게 되는 건가?



법적으로는 그렇다. 민법 규정에 따라 2순위 상속권자인 구하라의 아빠와 엄마가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되고, 오빠는 상속 자격이 없습니다.



반대로 민법에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사유는 매우 한정적인데, 고의로 피상속인(망자)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을 이르게 하는 등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안 했다고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은 안타깝게도 법에 없다. 법대로라면 구하라 친모의 상속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구하라의 오빠는 '구하라 법'이라는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이다.



구하라 법은 민법 규정을 고쳐 부당한 상속을 막자는 것이다. 구하라 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 설명에 의하면 '구하라 법'은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

 


법 개정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설사 법 개정이 된다 해도 이미 상속이 개시된 구하라의 경우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구하라 씨 재산의 절반은 부모 역할을 다하지 못한 생모에게 가는 것이다. 현재로선 그렇다고 봐야 한다.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친모의 몫이 줄어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민법상 기여분 때문이다. 만일 구하라  재산이 증가하는데 부친의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는 상속 재산 중 이 기여분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부친과 모친이 나누게 되기 때문이다. 법원 판례를 보면 이 기여분에 대해 인색한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구하라 측 가족 입장에서는 이 기여분에 대한 전향적인 법원 판결을 기대하고있을 듯하다.

sitemap (3).xml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