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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모든 진실

디지털데이터 2020. 8. 11. 01:40

뒷 광고. 오늘 핫뉴스 원데이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유튜버 뒷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뒷 광고란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표기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뒷 광고 논란의 유튜버들은 누가 있을지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이 ‘뒷 광고’ 논란에 잇따라 책임을 지고 은퇴를 하거나 사과를 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분노가 식지 않는 중입니다. 

 

 

 

 

잘 모르고 실수는 했지만 금방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지만 여론몰이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 은퇴한 안타까운 유튜버도 있지만, 끝까지 버티며 있는 유튜버들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청와대 청원에도 글이 올라올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법률 상으로는 현행법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뒷 광고 관련 법 제정 및 그에 따른 강력 처벌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뒷 광고란 유명인들이 업체로부터 지원·협찬을 받아 특정 제품을 홍보해놓고, 시청자들에게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이 불거진 것은 한혜연·강민경 등 유명 연예인들이 “내 돈 주고 샀다”며 특정 제품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 뒤로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들 사이에서 뒷 광고가 관행처럼 이뤄져 온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뒷 광고인 줄 모른 채 유튜버들의 소개를 신뢰해온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유튜버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유명대학의 의대생 유튜버들이 건강보조제까지 뒷 광고로 홍보해온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커뮤니티에선 “사실상 사기를 친 건데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의사가 될 사람이 어떻게 돈을 받고 거짓말로 건강보조제를 홍보할 수 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현행법에는 뒷 광고를 받은 유튜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달 1일부터 시행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튜버들도 영상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하지만 제재 대상은 유튜버가 아니라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뒷 광고로 인한 수익이 유튜버가 아닌 광고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 인플루언서가 대가성 광고를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원유철 의원)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인기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을 시작으로 해서 유튜브계에서 뒷 광고가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내 돈 주고 산 물건이라는 콘셉트가 시청자의 배신감을 크게 불러왔을 것인데요.

 

 

 

하지만 TV 방송에서도 간접 PPL이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이 너무 크게 터지게 되고 마음 약한 유튜버들이 은퇴하는 일 까지 벌어지니 마음이 아픕니다.

 

 

 

 

사건이 제대로 크게 된 이유는 강민경 한혜연 일이 생긴 이후 구독자 130만 명의 유튜브 채널 '애주가 TV'의 참 PD가. 유명 유튜버들의 ‘뒷 광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더욱 불거졌습니다.

 

 

 

 

이에 '양팡' '문복희' '쯔양' 등이 줄줄이 사과했는데요. 최근‘초통령’(초등생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도티'(34·본명 나희선)가 창업했고, 유명 크리에이터 300여 명이 소속된 ‘샌드박스 네트워크’도 최근 일부 뒷 광고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기 유튜버들의 '뒷 광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4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보겸도 사과하면서 유튜브 뒷 광고 논란 파장이 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겸은 게임·먹방(먹는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구독자 268만 명을 보유한 쯔양은 이 문제로 은퇴까지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참 PD와 함께 사과방송을 하는 쯔양의 상태는 정말 안타까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아울러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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